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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/생활정보

초중고 교육비 지원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

by 방구석경제학자 2024. 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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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복지사업으로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,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한 이용권,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

지원대상

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
*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~80%이하 가구
*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*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
 

위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재외하고 있습니다.

선정기준

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

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  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• 법정 차상위 대상자

소득인정액 기준

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 

복지로 소득인정액

 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.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고, 재산의 월 소득환산금액은 의미 그대로 재산의 가치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 재산이 많음에도 소득이 적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.

  • 재산의 종류: 일반 재산, 금융 재산, 자동차
  • 기본재산액: 서울(9,900만원), 경기(8,000만원), 광역세종창원(7,700만원), 그 외 지역(5,300만원)
  • 소득환산율: 일반 재산(월 4.17%/3), 금융 재산(월 6.26%/3), 자동차(월 100%/3)

학교장 추천 기준

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이지만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.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 학교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인 경우

지원내용

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1. 고교 학비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  2. 급식비: 학기 중 평일 중식비
  3.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(교재비 등 포함)
  4. 교육정보화 지원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월 1,650원

신청방법

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)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
  1. 복지로 사이트 접속 & 로그인
  2. 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
  3. 저소득층 -> 교육급여 신청하기 & 저장 후 다음 단계
  4. 개인정보 활용 동의
  5. 신청인/대상자 확인, 신청서 작성, 구비서류 작성/첨부, 신청 완료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www.bokjiro.go.kr

위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단계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모의계산

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복지 급여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교육비 지원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도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.

초중고 교육비 지원
복지로 모의계산

 

초중고 교육비 신청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공유드린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신청조건, 신청방법, 지원내용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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